식약처, 국산 보톡스 메디톡스 '메디톡신' 최종 허가취소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

과거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국산 보톡스 제품 1호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신은 근육경직 치료, 주름개선 등에 사용되는 일명 '보톡스' 제품으로 지난 2006년 3월 국산 제품 1호로 처음 허가를 받아 출시됐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하는 약사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또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하고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허위조작 행위는 국민건강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국제 신인도에도 심각한 손상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를 집중 강화한다. 또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관리지침'에 따라 신뢰성 보증을 위한 자사의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행정명령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이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시 별도의 국가검정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승인해주는 점을 악용한 조작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해도가 가장 낮은 의약품이라도 무작위로 제조번호를 선정해 국가검정시험을 실시해 서류 조작 시도를 차단할 예정이다.

서류 조작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허가·승인 신청 자료의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허가·승인 신청 제한기간 확대(1년→5년), 징벌적 과징금 상향(생산·수입액 5/100 → 공급액), 행정처분 양형 신설(서류조작 출하승인 신청시 허가취소) 등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