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수사도 중단 해야"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수사도 중단 해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2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이하 수사심의위)에서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했고, 이후 위원들이 숙의를 거쳐 심의했다.

결과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사실상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엔 무리'라 여론적 판단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과와 관계없이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이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할 경우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

2018년 검찰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후 검찰은 매번 심의위 결과를 따른 바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