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

도시가스 요금 조정요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요금 조정요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다. 수송용 도시가스 요금을 신설하고, 산업·열병합용 등 도시가스 전용도 원료비를 매월 자동 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방안들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낮춘다. 도시가스 전용도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용도별로는 '주택용'이 11.2%, '일반용1'이 12.7%, '산업용'이 15.3% 인하된다. 주택용은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하절기 2000원, 동절기 8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3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계 생산비용이 대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이후 1년 만에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했다. 최근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 원료비가 17.1%포인트(P) 하락하고,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P)과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P) 등을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이다. 소매공급비 변동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을 확정한다.

산업부는 내달 1일 수송용 전용요금도 신설한다. 요금 적용대상을 기존 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수송용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된다.

정부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00년 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을 적용했다. 수송용 가스 사용량이 90만톤 이상으로 성숙하고, 미세먼지 감축, 수소차 보급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해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도 개편한다. 주택·일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산업·열병합용 원료비를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할 예정이다. 가격 예측률을 높여 산업계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왜곡 현상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표>2020년 7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단위:원/MJ)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 일반용1: 음식점업, 구내식당, 학교 급식시설,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세탁소 등

* 일반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소각·건조), 쓰레기소각장 등

*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