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인센티브 5→10% 확대

광주시는 기업설비투자 보조금을 확대하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기업 설비투자액 10억~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이내에서 지원한 설비투자보조금을 10%로 상향했다. 또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업은 5년간 사업을 이행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도록 의무규정을 바꿨다.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광주시 로고.
광주시 로고.

시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