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국세청 추징 '법인세 6000억' 납부 후 '불복' 제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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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구글코리아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불복해 구글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해 조세분쟁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정부부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으며, 회사는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국세청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구글코리아 담당 심판부를 배정하고 심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구글은 세금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 경우 국세청은 행정심판을 따라야 하며 소송을 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이 9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권고사항이나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글로벌 IT기업 과세 쟁점은 국내 소재 '고정사업장' 유무 여부다. 현행법상으로는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글과 같은 디지털 기업은 고정사업장 없이 여러 국가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각종 세금을 회피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의 고정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지금까지 IT, 제조업 등 글로벌 기업은 조세회피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18년 말부터 구글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이들 서버가 비록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영위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IT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 경과는 국내에서 제품·서비스를 파는 글로벌 ICT 기업의 법인세 추징에 있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디지털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아닌 '법인 소재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현행 국제 조세 협약'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글로벌 ICT 기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