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입찰 하한선 90% 상향 논의...기재부 9월 중 결론

현행 80%…'저가 경쟁' 부작용 초래
국가계약법 개선 TF 가동…6년 만에 손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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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최저입찰가격 기준을 예정가격(예가) 대비 80%에서 90%로 10%포인트(P) 높인다. 그동안 공공SW 사업 저가 입찰 경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받은 하한선을 높이면서 SW업계의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공 SW사업 최저입찰가격 기준은 예가 대비 80%다. 공공 SW사업 예산 규모가 100억원인 경우 입찰 참여 업체가 제안 가능한 금액은 최소 80억원(하한선) 이상이다.

업계는 80% 하한선이 업계의 저가 경쟁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SW 사업은 단순 구매 사업이 아니라 인력과 기술이 추가 투입되는 것이어서 여러 부분을 고려해 예가를 정한다”면서 “예가 100억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위해 기업이 제출 가능한 최저치인 80억원(80% 수준)으로 금액을 제출하면 약 20억원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7년 전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시행 후 초반에 중견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 간 출혈 경쟁이 심했다. 이 때문에 하한선인 80% 수준으로 가격을 제안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수주했다. 이익률은 마이너스 또는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적자 구조가 이어지자 업계는 자정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사업 제안 금액은 소폭 상승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지난해 조사한 1만5548건(최근 3년 치 공공 SW사업 분석) 가운데 약 80%가 예가 대비 90% 이상 가격으로 사업을 수주했다.

업계는 근본 해결책으로 하한선을 최소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찰 하한선의 상향 조정은 2014년 기존 60%에서 80%로 한 차례 올린 후 6년 만이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업계 숙원 가운데 하나인 예가 하한선의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 최근 통과한 SW진흥법과 맞물려 공공 SW 생태계 개선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업계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도록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한선 상향 조정 여부는 오는 9월께 최종 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사안 건의가 들어와 현재 검토하고 있다”면서 “9월 말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 후 상향 조정으로 결론이 나면 기재부 내 예규를 변경해야 한다”면서 “이르면 10월 중 수주 계약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