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130원(1.5%) 오른 8720원 고시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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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시간급여를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82만2480원이다. 월 209시간기준으로 유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노동계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5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여를 확정했다. 업종별 구분에 대해서도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로 부결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고용부는 이후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겨우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