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스포츠카 천국 유럽처럼...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충돌·충격 시험 항목 완화
10대 파는데 5대 충돌시험 불합리 사라질듯

수제 스포츠카 천국 유럽처럼...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수제 스포츠카 생산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년에 수십대 정도만 생산하는 수제 스포츠카나 휠체어 탑승 자동차, 새로운 방식의 친환경자동차 등 소량생산자동차 시스템에 맞는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소량생산자동차는 대량생산자동차와 달리 자기인증 제도를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십대 정도를 생산하는데 충돌시험만으로도 5~6대를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수제 스포츠카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런 문제로 활성화되기 힘들었다. 정부가 2015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전산 시뮬레이션 등 비용부담이 커 인증사례가 전무했다.

국토부는 소량생산자동차 기준과 충돌 시험 항목을 완화함으로써 필요와 취향에 맞는 다양한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량생산자동차는 충돌·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한해 강도계산서, 전산모의 시험결과,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로 자기인증을 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카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장차와 태양열 자동차 등 친환경·신기술을 도입해 초기 소량만 생산이 가능한 자동차의 상용화 길도 열렸다.

국토부는 소량생산차 기준도 완화했다.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에서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변경했다. 적용대상 자동차도 명확히 했다. △3.5톤 이하 승차정원 10인 이하 수제자동차 △항공기 겸용 자동차 △무한궤도자동차 △수륙양용자동차 △리무진장의차 △장애인 휠체어탑승 운전 자동차 △25㎞/h 이하 지자체 관광자동차 △친환경·신기술 자동차 등이다.

개정안은 튜닝승인 일부를 면제한다.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가 대상이다. 해당 장치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를 신청하고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할 수 있다. 해당 튜닝은 지난 해 전체 튜닝승인 21만건 중에서 4.9만건(23%)에 해당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2020년 6월에 등록대수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해왔으나,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