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플랫폼 경제, 상생의 제도 수립을 위한 제언

[기고]플랫폼 경제, 상생의 제도 수립을 위한 제언

'플랫폼'이라 불리는 모호한 존재가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구글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페이스북에 일상을 남긴다. 카카오로 대화하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필요한 물건을 오픈마켓에서 구입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플랫폼'이다.

플랫폼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요체인 초연결 사회를 열어 가고 있다. 경제·미디어·정치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프라이버시, 시장 지배력, 표현의 자유, 기술 패권,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직면한 상황이다. 치열한 논란과 다툼이 예상되는 문제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원만하게 풀려면 반드시 논의의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먼저 플랫폼 경쟁 행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그렇다고 소비자 후생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한다. 플랫폼은 광고 수익을 올린다. 그리고 광고비용은 상품 가격에 전이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플랫폼 기업이 혁신을 거듭하며 인터넷이라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성장했다는 점이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다.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플랫폼 기업의 가격 차별 행위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지만 독점이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경우 등 불공정 행위는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강점인 혁신성을 살리면서 사회·법 책임을 외면하지 않도록 논의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기존 시장 획정 등 전통 방법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랫폼 기업의 관문 역할에 따른 반경쟁 행위가 그 기준이 된다. 데이터 우위를 기반으로 병목 효과를 증대하거나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기업의 시장 접근을 배제하는 행위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반경쟁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와 깊이는 정확히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 기획 및 추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면 급속도로 발전하는 플랫폼 경제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반경쟁 행위 없이도 빅데이터와 AI에 의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데이터 집중과 프라이버시 제공 대가로 얻은 소비자 후생의 적정성 등이 있다. 잠재된 문제를 예견하면서 플랫폼의 혁신성을 지켜 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플랫폼 산업 진화에 필요한 어젠다를 설정하고 지속 관찰해야 한다.

그러려면 규제 체계 전반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플랫폼이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 제품과 서비스를 중계한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과 관련된 일반 규제 체계가 적합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관련 법을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법, 플랫폼 규제를 담당할 기관의 성격 규정 등도 점검해야 한다. 플랫폼의 광범위한 사업 영역 특성 때문에 규제 기관이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보 수집 범위 및 권한 부여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플랫폼 경쟁력은 국가 산업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혁신과 공정의 균형을 갖춘 미래 지향형 플랫폼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국내 플랫폼들이 활발하게 등장하기를 바란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minsooshin@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