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하이에나 식자재마트...최승재 의원 "대형마트 준하는 규제 적용받아야"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식자재마트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수준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를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의 식자재마트 점포는 2014년 대비 72.6% 증가했다. 매출액 비중 역시 36.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자재마트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24.1% 수준으로 시장을 잠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슈퍼마켓의 점포 수는 2016년 이후 감소 일로다.

개별 식자재마트 확장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장보고식자재마트는 13개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매출 316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2013년 1576억원 대비 6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우리마트와 윈플러스마트 역시 지난해 매출액이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최 의원은 “2010년부터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식자재마트는 3000㎡ 이하의 면적 규모로 우후죽순 성장하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잠식해 왔다”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자재마트가 신규 출점하는 지역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10년이 지난 만큼,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유통산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골목상권 하이에나 식자재마트...최승재 의원 "대형마트 준하는 규제 적용받아야"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