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정감사]'재정준칙'에 여야 "시기상조, 해괴망측"

기획재정부 2020년 국정감사
홍남기 "재정준칙, 4년간 유예...기준 필요"
대주주 기준 유지 질의에 "2017년 정해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에 여야가 각각 '재정지출에 제동, 시기상조', '해괴망측 괴물, 맹탕준칙'이라며 날을 세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에 대해선 “2017년에 정해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2025년이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질의는 재정준칙에 집중됐다.

다만, 여야의 비판 근거가 상이했다. 여당은 재정준칙 도입에 시기상조라며 경기침제 시기에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재정준칙을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며 “성장률을 정상적으로 올리고, 재정 안정 속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운용계획, 채무관리계획으로 재정을 관리할 경우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해 완만하지 않아 재정준칙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준칙은 3개월간 치열히 고민해 마련한 것”며 “재정준칙이 재정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여러 보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가 진행 중이라 내년부터 적용하기는 어려워 4년 유예를 두고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재정건전성 확보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재정준칙을 괴물로 만들었다”며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기준도 이상하다”고 비난했다.

추경호 의원은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재정준칙”이라고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재정준칙이 각종 예외와 면제로 '맹탕 준칙', '고무줄 준칙'이 됐다. 구속력도 너무 느슨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산식과 내용을 보고 준칙의 엄격성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중기재정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이 4년 뒤 50%대 후반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돼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이미 -4%를 넘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준칙에서 -3%로 규정한 것은 엄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내년 4월 시행전에 방침을 유지할 것이냐고 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2017년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 대상 기준 강화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발언이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범위는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고 의원이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방안 시행을 언급하며 “2년을 앞당길 필요가 있나, 세수가 얼마나 확대되나” 묻자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 형평성(때문)”이라고 답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