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 특허침해 항소심, 특허법원이 맡아

LG화학·SK이노 배터리 특허침해 항소심, 특허법원이 맡아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국내 항소심은 특허 법원이 맡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이 특허법원 25부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을 두고 벌어지는 특허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고 있는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이다.

양사는 지난 2011년부터 특허 침해 분쟁을 벌이다 2014년 10월 분리막 특허 등에 대해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다 LG화학이 지난해 4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법원에 소 취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각각 내리는 등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