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하〉원격수업·폰트 저작권 상담사례 지속 증가

2020년 1~4월 저작권상담센터 월별 상담 현황
2020년 1~4월 저작권상담센터 월별 상담 현황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사례 중 원격수업과 글꼴(폰트) 관련 상담은 매년 증가하는 주요 상담 이슈다. 상담센터는 해당 이슈에 적합한 해법을 제시, 이용자 혼란과 권리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4월 초·중·고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 시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에 대한 교사와 교육청 등 상담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 4월 원격수업 관련 상담 건수는 2144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상담 건수(5998건)의 35.7%를 차지했다.

원격수업 중 영화나 뉴스, 사진 등 타인 자료 이용 가능 여부, EBS나 e학습터에서 제공하는 영상·자료를 원격 수업에 자유롭게 활용해도 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질의 내용이다.

저작권상담센터는 통일성 있는 대응 조치로 교육 환경에서 합법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원격수업 관련 전담 상담관을 지정 운영한다. 예상 질의별 상담 답변 가이드라인을 마련,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조건·기준을 공유했다.

센터 관계자는 “원격 수업 관련 상담은 5월 이후 월 100건 이하로 감소해 안정세를 유지한다”면서 “일선 학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꼴 파일 저작권 관련 상담도 지속 증가한다. 글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관련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지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권 침해가 불분명한 사안임에도 권리자 측에서 내용증명 등을 발송, 이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올해 전체 상담관 상담 3만3804건 가운데 글꼴 파일 관련 상담은 2428건으로 7.2%를 차지했다. 전체 글꼴 파일 상담 중에서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 관련 상담은 1133건으로 46.7%에 달한다.

주요 상담 내용에는 '인터넷상 카페나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해 이용해도 되는지?' '정품 구매해 이용 중인 프로그램의 번들로 포함된 글꼴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지?' 등이 있다.

센터는 질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법 안내한다. 유선 상담 외에 위원회 누리집의 '유형별 자동상담'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사례 확인이 가능하다. 원하는 답변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상담 법률문 게시판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2016년 발간했던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을 제작·배포했다. 개정판은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지속되는 민원 발생 사례를 반영한 총 16가지 질의응답을 담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최근 5년간 글꼴 파일 저작권 상담 건수
최근 5년간 글꼴 파일 저작권 상담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