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용료, 외국사례 기준 일률 적용 안돼" 판례 확인...OTT-음저협 갈등 해법 주목

한국OTT포럼이 27일 OTT 음악저작권료 분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황경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저작권실무위원장,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영센터장,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김경숙 상명대 교수,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변호사,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한국OTT포럼이 27일 OTT 음악저작권료 분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황경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저작권실무위원장,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영센터장,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김경숙 상명대 교수,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변호사,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적정성을 외국이나 특정 사업자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판례가 확인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넷플릭스 사용요율 2.5%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용요율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한국OTT포럼이 27일 주최한 하반기 특별 세미나에서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음악사용료 적정 기준은 국가 경제 규모, 사회 전반 상황, 음악산업 발전 정도, 국민 의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당사자 협의 또는 관할관청 조정이나 승인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사용료 계약은 당사자 협의 또는 정부 중재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판례는 2012년 음저협이 음악사용료 관련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3년 판결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외국이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사례를 기준으로 액수 적정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음저협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사자 간 상호 협상을 기본으로 사용요율을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음저협이 OTT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2.5% 사용요율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외에서도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사용요율을 결정하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프랑스, 호주, 벨기에, 덴마크, 일본 등 이해관계자와 권리단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례가 다수”라며 “캐나다에서는 권리단체가 제안한 요율을 저작권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반대를 고려해 승인하는 등 권리자 일방적 요율 책정은 지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세미나 토론에서도 음악저작물 이용자인 OTT 사업자와 권리자인 음저협이 합의를 통해 요율을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사용요율이 오르면 서비스 구독료 인상이 불가피, 가입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요율 인상이 곧 저작권료 수입 증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측이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요율 책정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황경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저작권실무위원장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 기여도에 따라 음악저작권료를 책정한다”며 “OTT 사용요율도 콘텐츠 기여도에 따라 책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도한 사용요율 책정은 지양하고 공정한 기준을 토대로 합리적 요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OTT 콘텐츠 중 오리지널을 제외한 대부분이 이미 방송에 편성되고 제공된 콘텐츠”라며 “공정한 룰세팅(Rule setting) 관점에서 방송 재전송물과 동일한 OTT 콘텐츠 대상 과도하게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변호사는 “음악저작권료는 본질적으로 콘텐츠 안에서 음악 비중과 가치를 중심으로 산정기준이 논의돼야 한다”며 “오리지널 콘텐츠가 아닌 방송사·OTT·포털 등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콘텐츠는 동등한 요율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국내외 서비스가 처한 시장 상황과 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하기는 어렵다”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사업자간 협의를 통한 요율 책정을 원칙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