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애플, 배터리 게이트 합의금 1억1300만달러 지불

[국제]애플, 배터리 게이트 합의금 1억1300만달러 지불

아이폰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의혹을 받고 있던 애플이 1억1300만달러 합의금을 지불, 사건을 마무리한다.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은 2016년 발생한 '배터리 게이트'로 미국 34개 주와 콜롬비아 자치구 검찰 조사를 받던 애플이 1억1300만달러(약 1250억원)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조사를 주도한 애리조나 주에 500만달러를 지불하며,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에 각각 2460만달러와 760만달러를 지불한다.

조사를 주도한 마크 브르노비치(Mark Brnovich)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거대 IT기업은 소비자 조작을 중단하고 제품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만약 거대 IT기업이 사용자에게 진실을 숨기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게이트'라 불리는 사건은 2016년 아이폰6, 아이폰7, 아이폰 SE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기기 속도가 느렸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비롯됐다.

이에 대해 애플은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면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형 모델의 속도를 고의로 낮춰 신규 모델 구매를 유도하려는 애플의 의도적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사건은 미국에서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비화됐다. 올해 3월, 애플은 배터리 게이트 관련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폰 이용자에게 25달러, 총 5억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 배터리 게이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18년 3월 배터리 게이트 관련 아이폰 사용자 총 6만4000여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