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초연구진흥법·안티드론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

국회, 기초연구진흥법·안티드론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기초연구진흥법, 주택금융공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80여건 법안을 처리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도 이날 뒤늦게 통과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초과학 분야 장기연구를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자가 같은 연구 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운영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티드론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드론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와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드론의 불법 비행을 감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은 사용이 어려웠다.

개정된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했을 때 퇴치·추락·포획 등 항공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명시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9억원까지 적용한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기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공시가 9억원이 되면서 시가 12억~13억원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 통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법안 통과로 가능케 됐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관리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두순 방지법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다.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접근 금지,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다. 법 통과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에 근무한 로펌 사건은 퇴직 2년 이내에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쓰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민생법안 80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