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동킥보드 13세 못탄다…국회 16세 상향, 연내 처리

서울시 공유PM 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서울시 공유PM 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회가 전동킥보드 탑승 연령을 3세 더 상향하는 법을 연내 처리한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고, 다음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무면허 탑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킥보드 탑승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연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법에 추가해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한다. (안전 보완은) 여야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아니니까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처리는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며 “다만 규제만이 정답은 아니다. 초·중학생도 타고 싶어 하지만 나이를 너무 내린 것은 문제이고, 안전이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16세 상향을 시사했다.

야당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는 “킥보드 규제 관련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정리가 되면 논의가 바로 시작 될 것”이라며 “머지않아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안이 됐든 안전을 보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킥보드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안위 제2법안소위에서 처리한다. 2소위는 다음달 1일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안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판매 대수는 20만대에 육박한다. 공유서비스 이용자 수도 최근 1년 간 약 4만명에서 21만명으로 다섯 배 이상 늘었다. 규모가 커지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사고건수는 지난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450여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현실은 킥보드 규제 완화안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와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단독]전동킥보드 13세 못탄다…국회 16세 상향, 연내 처리

국회에서는 이용 연령을 너무 낮췄다는 지적에 이용 요건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천준호 의원이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높이고, 면허 취득자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고속도도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제한한다. 안전모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리는 규정도 넣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박성민·이주환·박완수 의원이 각각 킥보드 관련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두 연령을 16세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야간 주행시 전조등과 미등 또는 야광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 모두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16세 상향은 무난히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무면허 16세 이용 가능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과태료나 벌금 부과도 안전띠 착용 여부일지, 안전장비일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천준호 의원실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다음달에 관련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