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말레이시아 특허획득 4년→1년 단축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2월부터 말레이시아와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PPH는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 특허청에 출원해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나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빠른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한-말레이시아 PPH가 시행되면 특허 등록까지 기간을 기존 4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어, 우리기업의 사업 성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 말레이시아 특허획득 4년→1년 단축

말레이시아는 GDP 1만달러가 넘는 베트남 이외 유일한 아세안 수출 국가다. 수입시장 규모는 2000억달러(약 222조9000억원)를 상회하며, 인구가 3000만을 넘는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기업이 말레이시아 출원 특허 건수는 2014년 160건에서 2018년 31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출원 분야는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인 디지털 통신, 반도체, 석유화학 등 중간재에 집중돼 있다. 최근에는 K-뷰티, K-푸드 인기에 편승해 제약,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한-말레이시아 PPH 시행을 계기로 우리기업이 말레이시아 시장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히 확보, 사업화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