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경제단체, "기업 옥죄는 중대재해법 철회 촉구"

대한상의·경총·전경련 등 한목소리
관계 증명없어 경영자·원청에 부담
"사고 발생시 적정한 책임소재 정립을"

국내 30개 경제 단체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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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중대재해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의견을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반드시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소유주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30개 단체는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한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 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 관계 증명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과도한 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그 자리와 위치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것이고 연좌제”라면서 “유해·위험방지라는 의무범위도 추상적·포괄적이고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한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30개 단체는 중대재해법 모델이 된 영국 법도 13년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사업주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법인에 대한 벌금만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정책 기조를 '사전 예방 정책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나라 산업안전법상 사망 재해 발생 시 처벌 수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사망 사고 감소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처벌 강화보다 산재예방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발생 시 적정한 책임 소재를 정립하는 것도 우선 과제”라면서 “산업안전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근로 감독감이 아닌 별도 안전 전문 요원 운영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30개 단체는 “사망 사고 발생 시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산안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적용된 만큼 중대재해법 제정 필요성 여부를 중장기로 논의해야한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