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카오페이·토스도 '오픈뱅킹망' 운영비 낸다

금결원, 새해부터 '운영비 부담' 확정
은행과 같은 수준…'무임승차' 논란 해소
조회·이체 수수료 수익 대비 10% 분담
일부 핀테크 "혁신에 대한 역행" 지적도

새해부터 카카오페이·토스도 은행권과 같은 비율로 오픈뱅킹 운영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16일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 통합관제센터 담당자가 오픈뱅킹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성남(경기)=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새해부터 카카오페이·토스도 은행권과 같은 비율로 오픈뱅킹 운영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16일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 통합관제센터 담당자가 오픈뱅킹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성남(경기)=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새해부터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기업이 은행과 같이 오픈뱅킹망 운영비를 내기로 했다. 오픈뱅킹으로 얻는 조회·이체 수수료 수익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키로 결정했다. 지금껏 망 비용을 내지 않은 핀테크 기업의 무임승차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오픈뱅킹망 운영비 분담 방안을 확정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은행권이 오픈뱅킹망 운영비 전부를 부담했지만 새해부터 네이버·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기업도 같은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오픈뱅킹망 운영비 분담 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이 오픈뱅킹 수익 대비 지불하는 운영회비 비율만큼 핀테크 기업도 분담비를 내기로 했다.

은행은 오픈뱅킹으로 벌어들이는 조회·이체 수수료 수익 대비 일정 비율로 운영비를 금결원에 내고 있다. 이 비율은 10%로 추산된다.

핀테크 기업도 자신들의 오픈뱅킹 수수료 수익 대비 10%를 금결원에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기업의 오픈뱅킹 분담비는 '오픈뱅킹 수수료 수익'에 '은행권의 수익 대비 운영비용 비율'을 곱한 것이다. 오픈뱅킹 수익이 많을수록 운영비를 그만큼 많이 내야 하는 셈이다.

핀테크 기업도 정보 제공 기관 참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 만큼 오픈뱅킹망 운영비를 은행권과 분담하라는 취지다.

금결원 관계자는 “금융사와 핀테크 간 상호호혜적 오픈뱅킹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대원칙 아래 분담 방안을 정했다”면서 “오픈뱅킹이라는 개방적인 인프라가 지속 가동되기 위해서는 기존 참여 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이 윈윈하는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네이버·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기업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에 따른 운영비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금껏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 및 유지비, 인건비에 쓰이는 비용은 은행권이 전부 부담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핀테크 기업은 “핀테크 혁신에 대한 역행”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대형 핀테크 기업은 부담이 없겠지만 이제 막 서비스를 확대하는 중소형 영세 핀테크 기업엔 오픈뱅킹의 적극 활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핀테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등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은행권과 오픈뱅킹망 운영비를 분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가운데 오픈뱅킹망 운영비를 대부분 지불할 기업은 대형사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3사 정도”라면서 “그렇다 해도 운영비 총액을 보면 은행권이 80%로 대부분 차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 중소 핀테크 기업은 비용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22일 오픈뱅킹 활성화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제2금융권의 오픈뱅킹 참여도 시작된다. 협동조합중앙회(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17개 증권사를 포함한 총 23개 기관이 추가된다. 오픈뱅킹 제공 기관은 기존 18개 은행에 더해 총 41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새해 저축은행, 카드사 등 합류도 앞두고 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