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CVC, 벤처생태계 활성화 도울 것…스타트업 투자 기회 多"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일반지주회사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기업 지주회사가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법안 발의와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신문 인터뷰에서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긍정 효과를 기대했다.

그동안 국내에선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으로 기업이 직접 벤처투자를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금산분리가 '재벌 규제'라는 순기능보다 오히려 국내 벤처 육성을 저해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기업이 아닌 벤처기업가, 즉 투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CVC를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금산분리의 목표가 재벌의 사금고화·문어발 확장 방지인데 두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행위 규제'를 만들면 된다”면서 “금산분리에 위배된다고 원천적으로 투자를 막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우려를 '행위 규제'로 제어하면 되는 것이지, 투자할 수 있는 길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일부의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CVC를 대기업 특혜로 보는데, 실제로는 중견과 중소기업 투자 형태가 더 많다”며 “기업이 원하는 투자를 정부가 기존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투자 활성화의 길을 열어줬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것”이라며 “벤처캐피털(VC)에서 투자 받을 수도 있고, CVC에서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곳에서 투자를 받을 기회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재벌 특혜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대찬성”이라며 “대기업도 우리 경제에 중요하지만, 벤처를 잘 키우는 것도 경제를 탄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또 VC보다 CVC가 창업초기 '맹아 단계'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반 VC와 다르게 기업이 바라보는 기술의 관점은 다르고, 더 깊을 수 있다”며 “맹아 단계 기술은 VC는 쉽게 투자하지 못하지만 기업은 투자할 수 있다. 또 마케팅과 네트워킹 접근에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이 개정됐지만 업계에서는 반쪽 규제 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CVC 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한 것은 일반 VC(자기자본의 900~1000%) 한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외부자금을 전체의 40%만 조달할 수 있게해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기업 단위 지주회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의원은 “CVC가 벤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을 더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동시에 또 다른 제도를 활용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그는 “기술 위주로 성장하는 중견기업에서는 기업 인수합병(M&A)이 더욱 중요하다”며 “CVC가 중요한 이유는 M&A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기업이 나타나면 투자를 크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도가 묶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CVC를 운영해보고 투자 활성화 효과가 크다면 이 부분은 재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