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인미만 사업장·10인이하 소상공인 제외된다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각각 제외된다. 학교 역시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후 소위 정회 후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 포함될 경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앞서 오전에는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학교 등을 제외했다. 백 위원장은 “공중이용시설 정의 규정의 단서조항으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며 “학교의 경우는 학교안전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현장 재해가 아닌 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소위 논의가 진행될 수록 정부안에서도 후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고 있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가장 최악의 후퇴인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를 두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류 의원은 “1000㎡ 이상의 다중이용업소는 2.51%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이 제외된다”며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도 전체의 91.8%라 상당히 많이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원대대표 회동 결과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등 합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는 “경영계가 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또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하고,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663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공동취재 유근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