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빅테크-금융사간 공정경쟁 토대 마련, 금융사 임원 책임제 도입 추진"

금감원 "빅테크-금융사간 공정경쟁 토대 마련, 금융사 임원 책임제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금융사 임원 책임범위를 사전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빅테크와 금융사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면 보험모집 허용을 검토하는 등 규제 개선 가능성을 살핀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올해 기본 금융감독 핵심과제를 △코로나19 극복에 따른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으로 삼았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담당 임원 책임범위를 사전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과 기준을 개편하고 금융지주사 내부통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형 플랫폼 기업(빅테크)과 금융사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도 정비한다.

우선 화상통화나 챗봇 등을 활용한 비대면 보험모집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기 위한 새로운 규율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규제개선 가능성을 살핀다.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역량 등이 금융혁신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한다.

코로나19 이후를 위해 디지털금융 혁신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생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원해 혁신금융에 내실을 다질 방침이다. 디지털금융 확산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더 강화한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마이데이터 도입과 오픈뱅킹 확산 등에 따른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점검하고 빅테크의 금융 진출시 우려되는 금융이용자 피해와 시장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확보할 계획이다.

디지털기반의 금융감독 혁신도 계속 추진한다. 섭테크 기반 조사·검사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권 레그테크 도입도 계속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사모펀드 사태로 저하된 금융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핵심과제를 잘 이행해 금융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지속가능한 금융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