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애플, 칠레서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39억원 배상

아이폰6와 배터리
아이폰6와 배터리

애플이 칠레에서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약 39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칠레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기기 1대당 최대 50달러(5만6000원)씩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2014~2017년 사이 구입한 아이폰 6·7·SE 등 칠레 사용자에게 총 25억 페소(약 39억원)를 배상한다. 보상 대상은 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보다 앞서 2017년 12월 배터리 노후 정도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낮췄음을 시인했다. 당시 애플은 배터리 부족에 따른 갑작스러운 전원 꺼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 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으로 이후 세계 각지에서 애플을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지난해 미국과 프랑스 등 집단소송도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중남미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에 칠레가 처음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