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704>금융소비자보호법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704>금융소비자보호법

지난달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2011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수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10여년간 논의 과정을 거쳐 제정되고 시행되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소법은 불완전판매 규제 완화, 금융소비자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 해지권 확대·보장, 분쟁조정 사후구제 강화, 법 위반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서는 금융상품시장이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Q: 금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금소법은 금융상품과 판매업 유형을 새롭게 분류했습니다. 금융상품은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판매업 유형은 직접판매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6대 판매원칙을 금융투자상품뿐만 아니라 예금, 대출, 보험,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금소법 제정 이전에는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원칙 중 어떤 사항을 적용할지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업법에서 각각 규율했습니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원칙 전부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전적 규제로는 금융판매회사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Q: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에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A: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확대·보장하고 분쟁 발생시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후구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소법 제정 이전에는 일부 금융자문업 취급상품과 보장성 보험에 대해 청약철회시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법령으로 보장했습니다. 금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전 금융상품으로 반환의무를 확대했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쟁 발생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또는 소송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에게 해당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법령에 따른 거절 사유나 영업비밀 침해 등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금융회사 위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허위과장공고 등 금융회사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도 강화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상한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을 뿐 아니라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수입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Q: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위법계약해지권이 생겼는데, 금융소비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그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 금지 등을 말합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에 해지를 이유로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해지 시점 이후부터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등), 위약금 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위법한 계약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Q: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금융소비자도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선택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손실 감내 정도, 거래기간 등 본인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투자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도 보관해야 합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704>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의 미래' 제이슨 솅커 지음, 리드리드출판 펴냄

책은 특히 우리의 관심이 쏠린 돈이 있는 곳, 즉 금융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집중한다. 저자는 금융시장 동향, 기술 동향, 장기적 위험, 세계 동향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미래를 분석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동향과 최근 금융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코로나 이후 금융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설명한다. 또 핀테크 등 금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핵심 신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신기술이 앞으로 수년 혹은 수십년 동안 금융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한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704>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의 역사' 윌리엄 N. 괴츠만 지음, 지식의 날개 펴냄

'금융'이라는 차갑고 딱딱한 주제를 한 편의 다큐 영화처럼 흥미롭게 풀어놓는다. 저자는 금융이 인류사회를 물질적·사회적·지적으로 진보하게 한 가장 중요한 기술이며 지난 5000년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에서 금융이 발달하며 밟은 주요 단계를 살펴본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