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체계 일주일 연장…5인 모임 금지 유지

27일 서울 명동 거리의 한 식당 앞에 방역 수칙 준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명동 거리의 한 식당 앞에 방역 수칙 준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1주일 유예하기로 했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수도권은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 현재의 조치를 1주일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수도권 상황이 엄중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단계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날 오후 오세훈 시장과 25개구 구청장이 참여하는 긴급 특별방역 영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의견 수렴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경기도, 인천시 등도 상황을 공유 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 1주간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한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 유행을 안정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될 경우 2주간 이행 기간을 둬 1∼14일까지는 6명까지, 이후로는 8명까지 각각 모임을 허용할 예정이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