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13일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회사들은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및 물량 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침목은 철도 레일 밑에 깔려 레일을 지지하는 중간 구조물이다.
결국 이들은 합의한 대로 7건 중 4건을 제일산업이, 2건을 태명실업이 낙찰받았다. 나머지 1건은 다른 회사가 더 낮은 가격을 제출해 낙찰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2000년대 후반부터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저가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다른 회사들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담합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2010년 3월 제일산업이 낙찰받은 물량 일부를 태명실업에 하도급을 주면서 담합행위를 논의하는 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태명실업 1억100만원, 제일산업 1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