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직무능력 국가가 관리하는 '능력은행제' 도입

내년부터 정보망 구축…2023년 서비스 개시 목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능력은행제(가칭)'는 개인 다양한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바탕으로 저축·관리해 취업, 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다.

제도가 마련되면 교육·훈련, 자격증 등 여러 경로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해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개인 직무능력 국가가 관리하는 '능력은행제' 도입

기존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다. 반면 '능력은행제'에서는 'NCS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저축한 학습정보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훈련자격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을 내년부터 추진,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제도 활용현황 및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자격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제도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