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홍남기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마련"

홍남기 부총리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를 묻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 질의에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조세소위를 하기 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고 오늘 아파트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1억8000만원을 내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상속세는 더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상속세가 부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양쪽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작년에 가업 상속 세제에 대한 개편을 했고 국회에서도 일반 상속세도 검토해달라고 해 올해는 일반 상속세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상속세의 대안으로 거론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함께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