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채무 전액 갚으면 '신용사면'…신용회복지원 12일 시행

연말까지 채무 전액 갚으면 '신용사면'…신용회복지원 12일 시행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을 비롯 전 금융협회, 신용정보회사 등은 12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지원 방안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2000만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금융권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활동하지 않는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확인은 나이스평가정보, KCB,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신용회복지원 조처에 따라 지난 9월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명과 개인사업자 16만3000명이 혜택을 받아 개인의 신용점수와 개인사업자 신용등급은 나이스 기준 각각 평균 32점, 평균 0.6등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당 지원 대상자 카드발급과 신규대출 등 금융 접근성도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