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쟁점을 분석, 다수 주체가 발의한 개정안의 통합 대안을 서둘려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2일 개최한 '개인정보보호법 통합대안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 대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개정안 쟁점 분석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9월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다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부 개정안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산업계,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수립한 전면 개정안이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해 정보주체인 국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등 대응권을 신설했다.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업에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통해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 국민, 전 분야를 대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과징금은 상한액을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전체 매출액(3% 이하) 기준으로 조정했다. 중대 위반의 경우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유로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명시한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과징금과 관련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과징금은 전체매출액 기반으로 하더라도 상한을 정할 뿐이고 부과에 있어서도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른 비례적 부과를 검토를 요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 부과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절차, 기준, 이의제기 등 투명성·구체성을 보완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법률에 구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의 시대적,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와 규제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개인보호법 개정안은 기업 담당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기업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책임을 지고 국민은 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