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환경부처, 탄소 배출권거래제 논의…“MRV 국제기준 시급해”

최형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가운데)이 9일 오송호텔에서 열린 일본 환경성이 원격 영상회의로 주관한 제6차 한중일 탄소가격 메커니즘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최형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가운데)이 9일 오송호텔에서 열린 일본 환경성이 원격 영상회의로 주관한 제6차 한중일 탄소가격 메커니즘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중·일 3국 환경부처가 동북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한국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1톤을 일본·중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수 있도록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차원에서 국제공인 측정·보고·검증(MRV)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9일 일본 환경성이 원격 영상회의로 주관한 '제6차 한중일 탄소가격 메커니즘 포럼'에 참가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중국 생태환경부, 일본 환경성 소속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제도의 기술적 사항과 운영 세부 경험을 공유했다.

한중일 환경부처 관계자는 △각국 국가감축목표 상향 및 제도운영 △국제 탄소시장 활용 △민간 부문 탄소시장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리우 펭 중국 생태환경부 기후변화과장, 왕유 칭화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원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지자체별 총 7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발전 부문의 경우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배출권거래시장을 오픈했다.

이노우에 카즈야 일본 환경성 지구온난화대책과 시장메커니즘실장, 아리무라 토시히데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 등에 따르면 일본은 2010년부터 도쿄와 사이타마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중이다. 전국 단위 국가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12년부터는 화석연료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도쿄, 사이타마 지역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이중 적용해 탄소누출에 관심 높다.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적용받는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중일 3국 환경분야 정부·학계 관계자는 '3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모니터링하는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에 대한 국제공인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형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차원에서 배출원 산정방법과 통계는 있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논의 중”이라면서 “한국에서 1톤을 일본,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국 감축량을 산정하는 국제공인 기준이 시급히 정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