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혁신 싹 자르는 플랫폼, 불공정 엄정 대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책소통간담회에서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책소통간담회에서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 일관성 있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시무식에서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 되는 소비자'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다”며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反) 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 디지털 경제 특유의 잠재력과 혁신이 꽃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의 확산은 소상공인에게 새 사업 기회를 열어줬으나 소상공인의 사정을 더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뒷광고, 후기 조작, 해지가 어려운 화면 구성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다크패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도 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는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을 막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시장 문제는 독과점 이슈, 입점업체 이슈, 소비자 이슈 등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경쟁정책, 갑을정책, 소비자정책 간의 유기적이고 정합성 높은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입점업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공정거래 협약 등을 통해 을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나가야 한다”며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 질서 정립을 위해서는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흐름을 고려해 동일인 지정 제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대기업이 내부 시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ESG 경영 확산, 정보 적시 제공을 위해 기업집단 공시제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