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도 항공기탈때 신분증이나 서류 챙겨야

생체정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확인 가능
유효기간 지난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진은 안돼

인천공항 전경 <전자신문 DB>
인천공항 전경 <전자신문 DB>

28일부터 항공기를 탈 때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허용되지만 신분증 사진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항에 생체정보를 등록하면 신분증 없이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미성년자도 앞으로는 반드시 민등록등·초본과 같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탑승을 할 때 위·변조 신분증 제시할 경우 항공보안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족 등 다른 사람 신분증을 부정사용해도 처벌받는다.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된다. 유효·갱신 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허용되지 않고, 신분증 사진이나 캡처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선에서는 여권, 국내에서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 가능하다. 이들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그동안 보호자가 구두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반드시 서류를 챙겨야 한다.

생체정보나 정보통신 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선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미성년도 항공기탈때 신분증이나 서류 챙겨야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