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코리아에 202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디젤게이트 관련 제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가 경유(디젤)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벤츠는 자사 디젤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했다. 이 같은 광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배포됐다. 그러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SW)를 설치해 일상적 주행 환경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작 SW로 인해 일상적 주행환경에서는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배에서 최대 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시작 후 30분 이내 종료되기 때문에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은 일반적인 주행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벤츠는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고, 이러한 성능에 대해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성능표현은 이미지 광고를 넘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SCR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켜 놓고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벤츠가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부착한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내용의 표시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됐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벤츠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벤츠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뛰어나 유로6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법에도 적합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측정검증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인증내용이 사실과 다를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다”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벤츠의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소비자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봤다. 또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해 시정명령 대상이 된 경우 차량 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고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벤츠코리아가 부과받은 과징금 202억원은 디젤게이트로 제재 대상 수입차들이 받은 과징금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디젤게이트 관련 가장 큰 과징금은 1차 사태를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에 부과돤 373억원이다. 2차 디젤게이트의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에 8억3100만원, FCA(스텔란티스)에 2억3100만원, 닛산 1억7300만원, 포르쉐에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이 조치된 바 있다.
문 과장은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기만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