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증명서 발급 수수료 200배 폭리 병원 신고

DB손보, 증명서 발급 수수료 200배 폭리 병원 신고

DB손해보험이 환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 폭리를 취한 의료기관을 보건소에 신고해 시정 조치토록 했다.

DB손보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해 이중 87개 병원이 보건소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상한금액의 최대 10~20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 사본은 1~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의 경우 1매당 100원의 상한금액이다. 진료 영상기록(CD)은 1만원 상한금액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들은 진료기록 사본은 최대 1매당 2만원, CD는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DB손보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해 보건소에 신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