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에 의한 횡령·배임 혐의 사고가 발생한 계양전기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는 횡령·배임혐의 발생(2022년 2월 15일) 공시를 통해 직원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짐실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계양전기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검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영업일 20일 이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상장유지, 상장폐지,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앞서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 모씨가 24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해 고소했다고 지난 달 16일 공시했으며, 이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