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다음달 20일까지 연기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림판이 제거된 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림판이 제거된 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간 더 유지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 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한 달간 이행기를 갖기로 했다. 정부는 이행기 이후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이른 바 '안착기'를 검토했다

이 2차장은 “현재 유행 규모는 우리 의료 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존재한다”면서 “이에 따라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확진 혹은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말고사 기간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를 취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