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2시간 중단시 요금 10배 배상... 방통위, 통신사 이용약관 개선

인터넷·전화 2시간 중단시 요금 10배 배상... 방통위, 통신사 이용약관 개선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되면 통신사업자가 장애시간요금의 10배를 배상한다. 기존 2시간에서 배상기준 장애시간을 단축하고, 배상기준 금액도 확대됐다. 최근 통신서비스 중단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에 대한 이용자 피해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 이용약관은 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 전산시스템을 개선, 7월 중 시행 예정이다.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 이뤄진다.

현재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우선 손해배상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통신망 고도화, 스마트폰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또는 감면하여 부과)돼야 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 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도 강화된다.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에 별도 메뉴를 신설,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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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