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를 감아 염색 효과를 내는 샴푸를 출시한 모다모다가 제품 내 핵심 성분(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안전성과 관련, 재차 문제를 제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판했다.
모다모다는 27일 입장문에서 식약처가 연이어 발표한 보도자료를 두고 '궤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 발단은 지난 26일자 본보 지면에 게재한 이해신 KAIST 교수(모다모다 개발자) 인터뷰 기사다.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시상식에서 헤어 분야 1위로 선정, 수상한 것을 두고 '제품 안전성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언급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가 모다모다 제품 위해성 평가 전면에 나서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이견을 냈다.
이 인터뷰에 대해 식약처는 '미국 FDA 확인 결과 THB 안전성을 평가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코스모프로프 상은 안전성을 수상 기준으로 다루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또 모다모다 위해성 평가와 관련해서도 소협은 '플랫폼'일뿐, 모다모다와 함께 제품 재검증 방안을 마련해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모다모다는 반대로 이런 식약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FDA가 THB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식약처 발표는 '거짓말 프레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모다모다는 “(식약처는) 마치 '모다모다가 미국 FDA에서 안전성을 입증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미국 FDA는 일반 화장품을 허가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 기관이 아니며, 모다모다 스스로 미국 FDA에서 안전성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FDA가 THB를 평가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이를 문제삼고, 모다모다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다모다는 미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안전성 검증 시스템인 'WORCSmart'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스모프로프 수상과 관련해서는 “평가를 위해 제품 성능, 전 성분 등 내용과 제품을 제공했고 주최 측은 이 내용을 모두 살펴봤다”며 “기존 합성 염색약과 비교해 성분 안전성, 친환경성, 효능성 등 다면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이 1위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피력했다.
소협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식약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모다모다는 “플랫폼(소협) 선정까지 식약처는 모다모다와 어떤 사전 협의나 논의가 없었고, 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며 “식약처 말처럼 모다모다가 재검증 주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모다모다는 이밖에 다양한 식약처 비판 의견을 입장문에서 제시했다. 중소기업인 모다모다가 대기업과 다른 잣대를 적용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기업 제품 내 성분을 예로 들며 “유럽에서 유전독성 문제로 전면 금지한 성분이 국내에서는 배합 한도 비율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시중 유통되는 유전 독성 확정물질 함유 1000여 개 제품은 왜 성분만으로 금지되지 않는지 답을 청해 듣고 싶다”고 밝혔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