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를 연말까지 푼다. 3층 건물 높이기준을 완화하고 택시 차량 정지 표지판 부착을 위한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첫 번째 규제 개선안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최근 여신전문금융업계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규제 때문에 상품 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동차등록령 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는 올해 중 자동차등록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게 된다. 니로EV 신차 가격은 4530만원이지만 배터리 가격 2100만원과 1000만원 보조금을 반영하면 14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은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그간 현장에서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 업무 효율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도 개정한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서로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평가할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시 불필요한 점검항목 10건도 삭제한다.
택시 하차시 후방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내 관계 법령 등 개정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