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로위 흉기 '불법 판스프링' 낙하사고에 처벌 강화

판스프링을 불법으로 화물차 지지대로 활용하다 도로 위에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
판스프링을 불법으로 화물차 지지대로 활용하다 도로 위에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잇따른 화물자동차 불법 판스프링 낙하사고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종사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화물 적재시 고정을 하는데 이때 쓰이는 고정도구와 공구류가 운행 중 도로에 떨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과 같은 고정도구들은 뒤따르는 차량으로 돌진해 사고를 일으키는 '도로 위 흉기'가 되기도 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도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화물운송사업자나 운수 종사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단속도 강화한다. 현재 국토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일 관련 내용에 대해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