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솔루션, 투명 LED 디스플레이 특허 인증...'T-POP' 활용법 제안

T-POP 제품 라인업(제공:제이솔루션)
T-POP 제품 라인업(제공:제이솔루션)

제이솔루션은 투명 LED 디스플레이 필름 관련 특허 인증과 함께 나라장터 조달 등록을 완료해 앞으로 관공서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제이솔루션이 출시한 'T-POP'은 투명 LED 디스플레이 필름을 완제품화 한 것으로 80%에 달하는 높은 휘도로 가시성이 우수해 주목도가 높다. 제품 사이즈는 1m² 이하로 법적 허용 스크린으로 옥외광고법에 저촉되지 않아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기업 및 관공서의 광고법 위반에서도 자유로워 졌다.

제이솔루션은 기존의 행잉 타입 외에도 스탠드 타입, 조명융합 타입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출시해 공간과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청에 설치한 T-POP(제공:제이솔루션)
경남도청에 설치한 T-POP(제공:제이솔루션)

올해 상반기 경남도청과 사천시청에서는 'T-POP'을 도입해 슬로건을 비롯한 기상 데이터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표출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T-POP'은 안돈시스템과 연계해 공장이나 기업 서버실 등에서 현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레퍼런스가 있으며 LG 스마트파크2에서 처음 도입을 시도했다.

제이솔루션 관계자는 "조명융합형 'T-POP'은 프랜차이즈, 카페, 리테일 매장 등에 설치해 브랜드 로고를 표출하거나, 프로모션 및 이벤트 안내 등 특별한 홍보 진행이 가능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투명 LED 구축관련 내용은 제이솔루션 홈페이지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구교현 기자 ky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