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DC 규제, 부작용 고려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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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블랙아웃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풀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책임 소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인터넷데이터센터776(IDC776)를 재난관리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정부도 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관리하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되면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야 한다.

민간 기업까지 규제 범주에 넣을 수밖에 없다. 빅테크 등 대형 기업은 차치하더라도 여력이 없는 중소형 기업은 IT보안투자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조치라고 반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2년 전에 국가 재난 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입법 추진한 바 있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즉각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3%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는 게 골자다. 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에까지 재난관리시설 규제안을 제시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실제 당시 개정 입법 당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건 기업이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중 규제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다급함도 십분 이해하지만 IDC를 재난관리시설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형기업 가이드라인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거나 아예 기업이 최소 비용으로 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동 데이터센터' 운영 등도 복안이 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벙커형 공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 바 있다. 이견으로 흐지부지됐지만 민간 기업에는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있다. 사고가 났다고 획일적인 규제만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