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소비기한 표시' 발빠른 대응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상품 표기 내부 시스템 개선
품질유지기한·보관방법 등
개정 항목에 맞춰 정보 입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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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품정보 제공 고시 시행을 앞두고 e커머스 업계가 시스템 반영 작업에 돌입했다. 입점 판매자로 하여금 개정 법안 규정에 맞게 상품 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화면에 상품정보 표시를 명확히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우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라 신선식품은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을 표기하고 어린이제품 인증·허가번호 등도 새롭게 추가한다. 각 업체는 이 같은 개정 내용을 시행일 이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G마켓은 내달 15일부터 개정안에 맞춰 상품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기능을 판매자 채널에 적용 예정이다. 우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에는 소비기한 정보 입력란을 추가한다. 기존 고시에도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고회전이 빠른 신선식품은 상품마다 기한이 다르고 매번 화면 수정이 필요해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식품 중 화면에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된 비율은 40.7%에 불과하다.

또 리퍼브 가구의 경우 재공급 사유 및 하자 부위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상품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영상가전과 가정용 전기제품 역시 개정안에 따라 추가설치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SSG닷컴도 내달 21일부터 상품 등록시 정보 고시 항목을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11번가와 티몬도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품 특성에 맞는 표시 항목 변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12월 중 반영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11번가는 직매입 제품뿐 아니라 오픈마켓 상품 대상으로도 명확한 정보 입력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다.

티몬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유형과 제조연월일 표기가 제외되고 소비기한과 보관방법이 추가되는 등 개정된 항목에 맞춰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기재 방법에 대해 가이드를 제작할 예정이며 일대일 문의 채널을 통해 파트너들이 개정된 항목을 인지하고,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메프는 지난 25일 시스템 반영을 완료하며 개정안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인증·허가번호 등 소비자 안전 정보 표시를 개선하고 신선식품 유통기한을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향후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한다. 입점 판매자와 파트너사를 위한 정보 표시지침도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도 29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상품 정보제공 고시 주요 개정사항에 관한 업계 설명회를 진행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