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호루라기재단과 연구비 부정행위 근절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IITP, 호루라기재단과 연구비 부정행위 근절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상임감사 문병주)은 호루라기재단(이사장 이영기)과 16일 IITP 서울사무소에서 신고자 인권 보호와 연구비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채널 및 신고처리 연계시스템 구축, 호루라기재단을 통한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 접수에서 기초조사 및 조사결과 공유에 이르기까지 연구비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호루라기재단은 2011년 설립 이래 공익제보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법률적·경제적 지원 외에도 공익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영기 이사장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전문기관인 IITP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자를 위한 법률지원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IITP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병주 상임감사는 “호루라기재단과 신고채널을 연계해 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