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시회 일정 합의… 30일 본회의 개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든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든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1월과 2월 국회 임시회 일정도 확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제402회(1월 임시회)와 제403회 국회 임시회(2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402회 국회 임시회는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연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2월 임시회는 다음 달 2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개회식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개회식 직후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정부 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6일), 경제 분야(7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8일) 순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13일에는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14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펼쳐진다.

다만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양곡관리법과 난방비 대책 등에서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송 수석부대표는 “일몰법과 쟁점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다. 아직 처리 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난방비 대책 등을 위한)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 몫”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반면 진 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60일 이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며 “다른 일몰법은 법사위 심사기간이 남았지만 양곡관리법은 농해수위에서 직회부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난방비 등 서민 경제를 위한 물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