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음터널 34%에 PMMA소재 사용... 국토부,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

지난 해 5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 연합뉴스
지난 해 5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 연합뉴스

전국 170개 방음터널의 34%인 58개 터널에서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화재 발생시 대피나 연기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다.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70개 방음터널 34%(58개)와 1만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PMMA는 인화점이 280도로 낮은 가연성 플라스틱으로 화재에 취약해 사고 전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국토부는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에 대해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를 추진해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진입차단시설 설치·점검,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한다.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