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개발, 안전진단 면제하고 용적률도 종상향

앞으로 지자체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신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나 용적률 종상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총괄사업자관리자제도를 통한 통합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7차 전체회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개발, 안전진단 면제하고 용적률도 종상향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법적 기반이다.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해운대 등 지방 택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지역의 재개발 기준이 될 예정이다.

신도시는 노후화되고 있지만 기존 도시정비법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신도시만의 상황을 감안해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오는 9일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해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발의된다.

특별법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다. 택지 규모가 이보다 작아도 주변 구도심과 같은 생활권으로 묶어 100만㎡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2종에서 3종·준주거 등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된다. 용적률 평균 198%인 분당은 300~350% 수준으로 용적률 완화가 예상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해진다. 리모델링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 15% 이내보다 세대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면제 또는 완화 적용된다. 광역교통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기반 시설을 갖추거나 자족기능을 향상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되면 안전진단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곧바로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각종 개별사업의 인허가는 통합 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1기 신도시 재개발, 안전진단 면제하고 용적률도 종상향

이와 함께 통합개발 추진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한다.

이주대책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1기 신도시의 경우 1992년부터 1996년 사이 입주한 곳이 많아 일시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주대책이 필요하다.

또 초과이익 환수 근거도 마련하고 통상적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기반시설이나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면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