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 IP 침해' 2579억원 손해배상금 확정... 액토즈 "취소 소송 제기"

미르의 전설2
미르의 전설2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셩취게임즈 등로부터 2579억원 규모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이 손해배상금 10억위안(약 1967억원)에 이자 5.33%인 3억 2000만위안(약 612억원) 등 총 257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셩취게임즈와 불법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돼 해당 금액 중에서 약 1110억 원을 연대책임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위메이드는 앞서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등이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ICC에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6월 승소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예정”이라며 “미르의 전설2를 기반으로 개발한 미르4 미르M 중국 서비스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액토즈소프트는 반발하고 있다.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로 관련 이슈가 정리된 상황에서 이미 6년 전에 관할권을 상실한 ICC의 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최종 판정이 ICC 중간판정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관할권 문제에 더해 손해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도 심각한 관할 위반 및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액토즈소프트는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금번 최종 판정이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과 명백히 상충하기 때문에 승인집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